위험성평가 인정 제도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이며, 인정심사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 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보험료율의 특례)
| 관계법령 |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 관계법령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적용대상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
인증취득 시 혜택
산재보험료율 인하율: 위험성평가 인정 20% 또는 사업주 교육인정 10%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인정사업
컨설팅 절차
회사 내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경우 회사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노사관계가 결정됩니다.
풍부한 신설노조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신설노조의 설립배경을 분석하고, 무노조에서 유노조로 전환된 사업장, 단일노조에서 복수노조로 전환된 사업장 등 회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1
사전준비
사업장 현황 파악
컨설팅 범위 설정
세부일정 협의
컨설팅팀 구성
02
사업장 점검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제도안내
서류점검: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 및 실행서류 점검
현장점검: 위험성평가 결과 발굴된 유해·위험성의 조치여부 확인
서류 및 현장점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 준비에 대한 컨설팅
03
심사지원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 신청 지원
현장심사 시 참관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준비 지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심사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국제표준인 ISO45001과 국내표준인 KOSHA-MS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넘어 선진국형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ESG경영과 더불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며, 인증심사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