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교육지원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이란?
  •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물질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 관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교육 지원 방법
  • 출강 · 온라인 화상교육
  • 시간, 장소에 따라 수수료 협의 필요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출강)

표를 밀어서 확인해보세요.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사업장 맞춤형 교육
  • 경영자 인식 개선 교육
  •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위험성평가 교육
  • 기타 안전보건 관련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