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안내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평가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컨설팅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01
사전준비
02
사업장 점검
03
점검결과 분석
04
개선방안 제시
위험성평가 컨설팅
표를 밀어서 확인해보세요.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 |
|---|---|
| 최초평가 | 사업개시일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 수시평가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01
사전준비
02
사업장 점검
03
점검결과 분석
04
개선방안 제시
중대재해처벌법 반기점검 컨설팅
01
사전준비
02
사업장 점검 · 분석
03
개선방안 제시